한 줄 요약)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가격 구간별로 공시가격을 매겼는데, 9억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 9억 이상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21.15%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시세 30억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은 27.42%를 기록했다.
모르는 용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토지 공개념과 맞닿아 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이다.
질문 하나)
등기를 쳐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맥락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공시지가(공시가격)는 과세나 감정가를 매기는데 사용된다. 작년 12.16 대책 이후 9억/ 15억이라는 상징적인 주택가격 구간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번 9억 미만의 주택과 9억 이상 주택간 상승률의 현저한 차이는 12.16 대책에 기반한 듯하다. 종부세의 구간을 보자면 3억미만, 3~6억, 6~12억, 12~50억 등으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종부세 구간과는 관련없지 않은가?
12.16대책 이후에 9억, 15억이라는 가격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명쾌한 설명을 본 적은 없는 듯 하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세율에서 한번, 과표에서 두번 차별을 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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